법정 참조 Labor Code Art. 296 (Probationary Employment)
01. 핵심 정의 및 법적 근거
제도의 정의
신규 입사 직원에게 최대 6개월의 평가 기간을 부여하여 직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고용주는 사전에 고지된 합리적 기준에 의거하여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Labor Code 원문 요약
"Probationary employment shall not exceed six (6) months... terminated for a just cause or when he fails to qualify as a regular employee... An employee who is allowed to work after a probationary period shall be considered a regular employee."
02. 수습 관리 프로세스 맵
01
채용 시점 (Day 1)
- 수습 근로계약서 체결
- 평가 기준 서면 고지
- 사회보험(SSS 등) 가입
02
중간 평가 (3개월 차)
- KPI 달성도 중간 점검
- 개선 필요 사항 면담
- 면담 기록 문서화
03
최종 결정 (5개월 차)
- 정규직 전환 통보
- 기준 미달 시 종료 통보
- (해고 시) Due Process 이행
04
정규직 전환
- 6개월 만료 익일 자동 전환
- 정규직 혜택 적용 시작
- 장기 근속 유도
03. 수습 직원 해고 요건 및 리스크 관리
유효한 해고 사유 (Valid Grounds)
Case 1
정당한 사유 (Just Cause)
심각한 비행, 명령 불복종, 직무 태만, 사기 등 (정규직과 동일 기준)
Case 2
기준 미달 (Failure to Qualify)
입사 시 서면 고지된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고위험 리스크 (Critical Risks)
평가 기준 미고지: 입사 시 서면 기준이 없으면 수습 해고는 '부당 해고'로 간주됩니다.
자동 전환 오류: 6개월 만료 후 단 1시간이라도 추가 근무 시 자동으로 정규직 신분이 됩니다.
절차 위반: 통지서(Notice) 및 소명 기회(Due Process) 생략 시 절차적 부당 해고 성립.
04. 수습 연장 (Mariwasa 판례)
대법원 판례에 따라 '해고 대신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의 연장은 다음 조건 충족 시 합법입니다.
05. 수습 직원 법정 혜택
| 항목 | 적용 시점 / 조건 |
|---|---|
| 사회보험 (SSS, PH, PI) | 입사 첫 날(Day 1)부터 의무 가입 |
| 13th Month Pay | 1개월 이상 근무 시 비례 지급 |
| 소득세 원천징수 | 정규직과 동일 기준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