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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HR 실무 가이드 - 고용 형태와 법적 구분

필리핀 HR 실무 가이드

고용 형태의 법적 구분 및 리스크 관리

법정 참조 Labor Code (R.A. 442) | DOLE 2024 Handbook | D.O. No. 174 | 최신 판례
 

01. 고용관계를 결정짓는 절대 기준: 4-fold Test

다양한 고용 형태를 이해하기 전,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대원칙입니다. 필리핀 노동부는 문서상의 '타이틀'을 믿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약서에 "알바"나 "아웃소싱"이라고 써두어도, 아래 4가지 기준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있다면 회사 소속 정규직으로 판정합니다.

01

Selection

누가 채용 결정을 했는가 (회사 vs 에이전시)

02

Payment

실제로 누가 급여를 지급하는가

03

Dismissal

누가 해고(계약 종료) 권한을 가지는가

가장 중요 ★
04

Power of Control

결과물뿐만 아니라 어떻게 일하는지(수행 방법·절차)까지 원청이 통제하는가

 

02. 필리핀의 6대 핵심 고용 형태

한국과 달리, 필리핀은 노동자 보호가 매우 강력하여 '어떤 목적으로 얼마나 고용할 것인지'에 따라 법적인 고용 형태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

1. 정규직 (Regular Employee)

회사의 '통상적이고 필수적인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직원입니다. 계약서에 계약직이라 썼더라도 통상 업무를 반복하면 법적으로 정규직 간주됩니다.

주요 대상: 본사 사무직, 소매업(Retail)의 상시 매장 관리자 및 기본 판매원

가장 강력한 고용 보호를 받으며, 정당한 사유(Just/Authorized Cause) 없이는 절대 해고할 수 없습니다.

2. 수습직 (Probationary Employee)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업무 적격성을 평가하기 위해 부여하는 최대 6개월의 평가 기간입니다.

주요 대상: 정규직 입사 대기자 전원 (모든 업종 공통)

입사 시점에 '평가 기준'을 서면으로 고지해야 하며, 6개월 만료 후 단 하루라도 더 출근하면 자동 정규직이 됩니다.

3. 프로젝트 계약직 (Project Employee)

시작과 끝이 명확한 '특정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되며, 해당 프로젝트 완료와 동시에 계약이 자동 종료됩니다.

주요 활용 업종: 건설업(특정 현장 공사), IT/SI 업계(특정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근로계약서에 해당 프로젝트의 범위와 '명확한 종료 조건(특정 과업 완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법입니다.

4. 시즌 계약직 (Seasonal Employee)

추수기, 크리스마스 성수기 등 '특정 계절이나 시즌'에만 한시적으로 수요가 발생할 때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활용 업종: 소매/유통업(9~12월 'Ber-months' 성수기 추가 매장 보조), 농업(특정 작물 수확기)

시즌이 끝나면 고용은 '중단' 상태가 되며, 매 시즌 반복 고용 시 해당 시즌에 한해 정규직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시직 (Casual Employee)

회사의 주업무와 무관한 부수적, 우발적 업무를 위해 단기로 고용하는 형태입니다.

주요 활용 예시: 매장 내 단기 에어컨 보수 공사, 우발적인 창고 대청소 인력 등

주의: 소매점 일반 판매원을 '임시직'으로 고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정규직 간주). 임시직이라도 누적 근무일 1년 초과 시 정규직 전환됩니다.

6. 기간제 계약직 (Fixed-term / Contractual)

회사와 개인이 1:1로 특정 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을 정해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일반적인 계약직 고용 형태입니다.

합법적 요건: 정규직 전환 회피 목적이 아닌 실제 한시적 필요에 의해 고용된 경우 유효 (Brent School 판례)

주의: 'Endo(End of contract)' 관행 금지. 정규직 전환을 막으려고 상시 업무 담당자를 5~6개월 단위로 반복 갱신하면 계약서 명칭과 무관하게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03. 합법적 외주 vs 불법 파견 (D.O. No. 174)

판촉 직원, 경비, 미화 등 비용 절감을 위해 파견직/용역(Agency)을 활용할 때, 자칫하면 원청(회사)이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을 당하는 불법 파견(Labor-Only Contracting) 리스크가 매우 큽니다.

합법적 도급 (Legitimate Job Contracting)

  • 에이전시가 독립된 사업체로서 노동부(DOLE)에 등록되어 있음.
  • 에이전시가 장비, 도구, 자본 등 상당한 투자금(Substantial Capital)을 보유함.
  • 용역 직원의 업무 수행 방법(Control)을 원청 매니저가 아닌 에이전시 매니저가 통제함.

불법 파견 (Labor-Only Contracting)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에이전시가 아닌 원청이 100% 직접 고용 책임을 짐:

  • 에이전시가 자본/장비가 없어 껍데기뿐인 인력 공급(Supply)업체인 경우.
  • 용역 직원이 원청 회사의 '핵심 비즈니스(Core Business)'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
  • 사내 매니저가 용역 직원에게 직접 출퇴근을 통제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
 

04. 고용 형태별 정규직 전환 위험도 요약

고용 형태 위험도 정규직 전환 트리거 예방 조치
파견직 (LOC 해당) 매우 높음 판정 즉시 소급하여 정규직 간주 현재 Agency 계약 즉시 법적 검토
계약직 (Fixed-term) 높음 반복 갱신으로 사실상 상시 근무 갱신 횟수 제한 + 이유 문서화
임시직 (Casual) 높음 연속·단속 합산 1년 이상 근무 1년 도달 전 전환 or 종료 결정
온콜직 (On-call) 높음 정기적 호출로 사실상 고정 스케줄 호출 빈도 모니터링 + 비정기성 명시
프로젝트직 (Project) 중간 동일 직원 반복 프로젝트 재배치 프로젝트별 계약 분리 + DOLE 종료 보고
계절직 (Seasonal) 중간 매 시즌 동일 직원 반복 고용 Regular Seasonal 인정 후 시즌 관리
파트타임 (Part-time) 중간 계속 근무로 파트타임 정규직 전환 파트타임 정규직으로 관리
파견직 (합법 도급) 낮음 LOC 판정 시 즉시 직접 정규직 Agency 적격 검증 + 업무 범위 명확화

관리자를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이 자료는 필리핀 노동법(Labor Code) 및 DOLE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한 일반적 정보 제공 목적의 가이드입니다.
고용 계약 해지 및 파견법 위반 관련 사안은 막대한 법적 리스크가 따르므로 반드시 필리핀 노무법인 또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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