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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과정

법인 주소지 이전 정관 개정(Amendment) 조건

필리핀에서 법인 설립시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에 법인 주소지는 필수 기입 사항이다. 해당 주소지는 추후 영업허가와 각종 허가를 받는 기본 주소가 되고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 지정의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법인 영업 중 확장 및 영업 활동 지역의 이전등으로 법인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SEC에 정관의 주소지 개정 신청이다.

2013년 SEC에서 낸 Advisory에서 주소지 개정에 대해 동일 시에서 동일 건물의 호수만 변경되는 건 주소지 개정 신청이 필요치 않으며 GIS로 가능하다고 허용하였으며 그외 모든 주소지 변경은 반드시 SEC의 개정 신청 후 개정된 Amended Article of Incorporation을 받은 후 시청의 영업허가, 국세청 및 기타 허가증을 모두 주소지 변경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사례 외에인 건물 내 호수 변경 외에 동일 공단 내에서 공장 이전은 Street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에 반드시 주소지 개정을 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와 지사의 경우 정관 개정이 아닌 Notification of Update Form으로 대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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