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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R(메트라 마닐라) 최저 임금 인상-07-16-2023

DOLE(노동청)은 지난 5월 19일 Philippine Star 신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공고하였으며 인상액은 기존 최저임금에 40페소이다. Sectors/Industry(업종) Current Minimum Wage Rate (현 최저임금액) New Wage Increase (인상액) New Minimum Wage Rates (신 최저임금액) Non-Agriculture (농업 제외 전 업종) ₱570.00 ₱40.00 ₱610.00 Agriculture(Plantation and Non -Plantation) (농업 및 관련 업종) ₱533.00 ₱40.00 ₱573.00 Service/Retail Establishments employing 15 workers or less (서비스/소매 업종-15인 이하) Manufacturing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10 workers (제조업-10인 이하) 위 인상액 반영 지역은 Caloocan, Las Pinas, Makati, Malabon, Mandaluyong, Manila, Marikina, Muntinlupa, Paranaque, Pasay, Pasig, Quezon, San Juan, Taguig, and Valenzuela and Municipalities of Navotas and Pateros이다.

2023-07-12 15:34:45
설립 과정 법인 주소지 이전 정관 개정(Amendment) 조건

필리핀에서 법인 설립시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에 법인 주소지는 필수 기입 사항이다. 해당 주소지는 추후 영업허가와 각종 허가를 받는 기본 주소가 되고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 지정의 근거가 된다. 그리하여 법인 영업 중 확장 및 영업 활동 지역의 이전등으로 법인의 사무실이나 공장을 이전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하는 것이 SEC에 정관의 주소지 개정 신청이다. 2013년 SEC에서 낸 Advisory에서 주소지 개정에 대해 동일 시에서 동일 건물의 호수만 변경되는 건 주소지 개정 신청이 필요치 않으며 GIS로 가능하다고 허용하였으며 그외 모든 주소지 변경은 반드시 SEC의 개정 신청 후 개정된 Amended Article of Incorporation을 받은 후 시청의 영업허가, 국세청 및 기타 허가증을 모두 주소지 변경하여야 한다. 단 하나의 사례 외에인 건물 내 호수 변경 외에 동일 공단 내에서 공장 이전은 Street이 변경되기 때문에 정확한 주소지 위치를 특정할 수 없기에 반드시 주소지 개정을 하여야 한다. 연락사무소와 지사의 경우 정관 개정이 아닌 Notification of Update Form으로 대체된다.

2023-07-12 15:27:22
NCR(메트라 마닐라) 최저 임금 인상-06-04-2022

DOLE(노동청)은 지난 5월 19일 Philippine Star 신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공고하였으며 인상액은 기존 최저임금에 33페소이다. Sectors/Industry(업종) Current Minimum Wage Rate (현 최저임금액) New Wage Increase (인상액) New Minimum Wage Rates (신 최저임금액) Non-Agriculture (농업 제외 전 업종) ₱537.00 ₱33.00 ₱570.00 Agriculture(Plantation and Non -Plantation) (농업 및 관련 업종) ₱500.00 ₱33.00 ₱533.00 Service/Retail Establishments employing 15 workers or less (서비스/소매 업종-15인 이하) Manufacturing regularly employing less than 10 workers (제조업-10인 이하) 위 인상액 반영 지역은 Caloocan, Las Pinas, Makati, Malabon, Mandaluyong, Manila, Marikina, Muntinlupa, Paranaque, Pasay, Pasig, Quezon, San Juan, Taguig, and Valenzuela and Municipalities of Navotas and Pateros이다.

2022-06-10 16:19:21
신규 AEP 및 분기별 AEP 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DOLE(노동청)에서 금년 4월자로 자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노동허가증(AEP)의 발급 절차를 추가하며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AEP 신청비 인상, 심사 기간 연장 그리고 분기별 발급된 AEP 상황 보고서 제출입니다. 신규 AEP는 앞으로 신규 신청 이전에 반드시 Labor Market Test라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이는 필리피노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며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이 절차는 신규 신청 최소 15일에서 30일 이전에 필리핀 신문에 해당 구인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 후 해당 신문사로부터 공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신규 AEP 신청 시 이전과 달리 추가적인 절차로 심사 기간이 연장 되었으므로 노동 계약서의 시작일이 심사 시간 중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신문 공고 기간과 신청 시점등을 감안하여 노동 계약서를 작성 및 고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Advisory No. 7 참조) 신규 AEP 신청비는 이전과 달리 1년은 10,000페소 인상되었으며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5,000페소로 인상되어 신청비에 추가됩니다. AEP를 발급 받은 모든 회사는 앞으로 4월, 7월, 10월과 1월에 Quarterly Reporting Form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AEP를 발급 받은 그리고 유효 상태만 신고합니다. 대리 제출은 엄격히 금지하며 반드시 회사의 HR 또는 Admin을 통해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Advisory No.6 참조) 해당 양식은 아직 노동청에서 엑셀 파일로 배포하지않았으며 배포 예정도 확실치 않습니다. Advisory No.6 두번째 장에 해당 양식이 있으므로 엑셀 양식을 작성 해 회사 Head Letter에 작성하여 출력 후 회사의 Admin 담당자와 사장 또는 책임자의 서명을 하여 스캔해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AEP를 발급 받은 모든 회사는 다가오는 7월에 분기 신고를 하셔야 하며 현재까지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추후 미신고가 많을 경우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분기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이전에 AEP를 Cancle하지 않아도 AEP를 신청하지 않는 한 기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젠 해당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앞으로 반드시 직원의 퇴사 및 복귀시 AEP를 Cancle 해야합니다. Advisory 06-21 SUBMISSION-OF-QUARTERLY-REPORT.pdf Advisory 07-21 Submission-of-Proof-of-Publication.pdf

2021-07-01 17:06:38
AEP 신규 신청 변경 사항

AEP 신규 신청 변경 사항 지난 1월 DO-221 Series of 2021을 공표하고 5월 3일자로 시행된다. 이는 모든 신규 신청되는 AEP의 자격과 절차의 공통 변경 내역이며 아래와 같다. 변경의 취지는 필리핀에 설립된 어느 형태의 회사든 고용의 최우선은 현지 필리핀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므로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시행일 이후로부터는 LABOR MARKET TEST(LMT)를 통해 필리핀인이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변경 적용 사항은 기존 신청 서류에 자격 요건인 LMT가 추가 되었다. - Proof of publication of the job vacancy/ies in a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in accordance with section 5 together with a duly notarized affidavit with stating no application received or no Filipino applicant was considered for the position. 이는 현지 신문에 외국인 고용 채용 공고를 내며 이후 해당 공고에 필리핀이 지원하지 않음 또는 적합한 필리핀인이 없음을 진술서로 작성하여 기존 신청 서류에 첨부한다. 신문 공고는 Section 5에 의해 공고하게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규정으로 공구한다. Section 5. Labor Market Test (LMT). – At least fifteen (15) calendar days prior to the application for AEP, the employer shall cause the publication of the job vacancy being applied for by the foreign national in newspaper of general circulation. The DOLE-RO shall conduct LMT on all new applications for the AEP and shall cause its publication in a newspaper of the general circulation within two (2) working days from receipt of the application. The publication shall contain the following: a. Name of the foreign national; b. Position, job description, and qualifications; c. Salary range and other benefits, if there are any; d. Employer’s name and address; and e. Notice that any person in the Philippines, who is competent, able, and willing at the time of application, to perform the services for which the foreign national is desired, may file an objection at the DOLE-RO within thirty (30) days after publication. The DOLE-ROs shall also publish and post the post in their website new AEP applications and have the same posted in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Office (PESO) job board for the period of Thirty (30) days. The LMT shall also be conducted by the DOLE-RO in case where a foreign national is assigned an additional position during the validity of AEP. An application, together with a new contract of employment must, must be filed with the DOLE-Ro within fifteen (15) working days from date of appointment for publication of the additional position. The concerned DOLE-RO may utilize other forms of quad media as an additional platform, to enhance the LM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DATA Privacy Act of 2012 (RA 10173). The DOLE-RO may also refer to the DOLE’s PhilJobNet and PESO Employment Information System (PEIS), the PRC’s registry of professionals, and the Technical Education Skills Development Authority’s (TESDA) registry of certified workers to establish the availability or non-availability of able and qualified Filipino workers. LMT 규정은 AEP 신청일 최소 15일전에 이틀 연속 신문 공고를 내어야 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내용도 적시해 놓았다. 위 공고에 주의할 점은 외국인 고용을 할 수 밖에 없는 qualification과 Job description을 형성해야 DOLE에서 AEP 심사 시 자격 요건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 아래 전체 원문은 첨부 파일로 첨부하오니 참조하며 이전의 신규 AEP가 약 3~5주였지만 현재 신문 공고와 공고 사항 확인 절차까지 포함되어 약 8주에서 10주를 예상해야 한다. DO-221-20-Revised-Rules-and-Regulations-for-the-Issuance-of-Employment-Permits-to-Foreign-Nationals-1.pdf

2021-05-20 15: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