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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AEP 및 분기별 AEP 상황 보고서 제출 안내

DOLE(노동청)에서 금년 4월자로 자국민 보호 강화를 위해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노동허가증(AEP)의 발급 절차를 추가하며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불어 AEP 신청비 인상, 심사 기간 연장 그리고 분기별 발급된 AEP 상황 보고서 제출입니다.

신규 AEP는 앞으로 신규 신청 이전에 반드시 Labor Market Test라는 절차를 걸쳐야 합니다. 이는 필리피노가 해당 직책을 수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며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합니다. 이 절차는 신규 신청 최소 15일에서 30일 이전에 필리핀 신문에 해당 구인 공고를 내야 합니다. 공고 후 해당 신문사로부터 공고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신규 AEP 신청 시 이전과 달리 추가적인 절차로 심사 기간이 연장 되었으므로 노동 계약서의 시작일이 심사 시간 중 효력을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 한 달 전에는 신청하여야 합니다. 즉 신문 공고 기간과 신청 시점등을 감안하여 노동 계약서를 작성 및 고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Advisory No. 7 참조)

신규 AEP 신청비는 이전과 달리 1년은 10,000페소 인상되었으며 최대 3년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매년 5,000페소로 인상되어 신청비에 추가됩니다.

AEP를 발급 받은 모든 회사는 앞으로 4월, 7월, 10월과 1월에 Quarterly Reporting Form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AEP를 발급 받은 그리고 유효 상태만 신고합니다. 대리 제출은 엄격히 금지하며 반드시 회사의 HR 또는 Admin을 통해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Advisory No.6 참조)

해당 양식은 아직 노동청에서 엑셀 파일로 배포하지않았으며 배포 예정도 확실치 않습니다. Advisory No.6 두번째 장에 해당 양식이 있으므로 엑셀 양식을 작성 해 회사 Head Letter에 작성하여 출력 후 회사의 Admin 담당자와 사장 또는 책임자의 서명을 하여 스캔해 지정된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AEP를 발급 받은 모든 회사는 다가오는 7월에 분기 신고를 하셔야 하며 현재까지 미신고에 대한 벌금이나 불이익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추후 미신고가 많을 경우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과 달리 분기별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이전에 AEP를 Cancle하지 않아도 AEP를 신청하지 않는 한 기록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지만 이젠 해당 기록을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기에 앞으로 반드시 직원의 퇴사 및 복귀시 AEP를 Cancle 해야합니다. 

 

Advisory 06-21 SUBMISSION-OF-QUARTERLY-REPORT.pdf

Advisory 07-21 Submission-of-Proof-of-Publicatio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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