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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P(Alien Employment Permit)-노동 허가증

AEP(Alien Employment Permit)-노동 허가증

 

AEP란

노동허가증(AEP)란 필리핀 내에 고용이 확정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Work Visa(9G)/Special Non-Immigrant Visa 47(a)2-PEZA&BOI/ Special Investors Resident Visa (SIRV)-BOI, *Special Retirees Resident Visa (SRRV)/ Treaty Traders Visa 9(d)등의  취업 비자를 신청 필수 요건 중 하나로 노동청(DOLE)에서 발급 받는 허가증이다.

이 허가증은 고용 주체인 회사가 신청하며 고용될 외국 근로자의 직종과 근로 목적등 그 타당성을 노동청에서 검토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AEP 발급 유효 기간

노동청의 검토에 따라 노동허가증은 Staff and managerial인 일반직부터 관리직까지의 직급은 고용 계약 기간에 따라 최소 1년에서 최장 3년까지 발급되며 고용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Executive인 경영 간부직은 선출 계약직으로 간주해 1년만 발급하며 매년 연장이 가능하다.

AEP 발급 업종

노동청(DOLE)에서는 발급 불허 업종이나 직종을 규정하지 않고 타당성 검토 후 발급을 한다는 게 원칙이지만 검토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Anti-Dummy law의 Section 2-A이다. 이는 자국민 보호 산업으로 지정한 산업과 60:40의 합작 법인에서 외국인을 고용하는 걸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규제 범위는 관리, 운영, 통제등 경영권에 영향을 미치는 직종과 필리핀인이 수행할 수 있는 직종이다.

AEP 허가에 유리한 업종은 FIA(Foreign Investments Act)에 제한을 받지 않는 업종의 100% 외국인 투자 법인, 지사 및 연락사무소, 필리핀 내 TOP 100 기업 경우에는 직종과 근로 목적등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외국인 고용에 자율성을 두고 있다.

AEP 제한적 허가 업종은 FIA에서 지정한 자국민 산업 보호 업종, FIA에 제한을 받지 않더라도 60:40의 합작 회사일 경우 Anti-Dummy law의 Section 2-A에 해당되지 않으며 고용 필요성을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신청하고 법무부에서 허용한다면 AEP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외 사항은 모두 불허이다.

AEP(Alien Employment Permit) Exclusion-노동허가증 제외

노동청에서 고용 관계가 아니지만 상업 활동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도록 Certificate of Exclusion을 발급한다. 이는 단 1년 유효기간이며 매년 새로 신청 가능하다.

소매업을 제외하고 60:40의 합작 회사일 경우 AEP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대체해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다.

발급 대상은 60:40의 합작 회사의 주주이자 이사회 구성인원으로 의결권만 행사하는 이사회로 상시 주주회의에 참여하기 위한 이사, 필리핀 내 설립되지 않은 회사가 필리핀 내의 회사와 자문 계약(Consultancy Service) 관계로 인해 자문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필리핀 내 설립되지 않은 회사가 필리핀 내의 회사에 물품 판매(Contact of sale)로 인해 기술 및 유지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 필리핀과 유효한 무역 협정에 속한 기업 내 전근자들은 AEP가 발급 대상자가 아니므로 해당 Certificate of Exclusion으로 대체된다.

AEP 발급 소요 기간

AEP는 메트로 마닐라일 경우 마닐라의 본청에 신청하고 그 외 지역은 해당 노동청 분소에 신청하며 메트로 마닐라 경우 신규 신청은 약 2~3주 정도 예상하며 연장 신청은 1~2주정도 예상된다.

Certificate of Exclusion은 메트로 마닐라일 경우 마닐라의 본청에 신청하고 그 외 지역은 해당 노동청 분소에 신청하며 메트로 마닐라 경우 1~2주 예상한다.

AEP Cancellation

고용 관계가 끝나 퇴사할 경우 발급 받았던 AEP는 반드시 노동청에 고용 관계 만료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시 해당 근로자는 추후 타 회사에 고용되어 AEP를 신청할 시 해당 미신고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고용 관계 만료 신고의 의무는 회사에게 있으나 개인에게 발급된 허가증이기 대문에 벌금은 해당 발급자가 받게 된다.

 

*Special Retirees Resident Visa (SRRV)를 보유한 자는 필리핀 내에 비자가 유효한 상태이나 이는 거주의 목적으로 획득한 비자이기 때문에 근로나 상업 활동을 하게 된다면 AEP 또는 Certificate of Exclusion을 발급 받아야 한다. 이를 받지 않는다면 비자의 발급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으로 벌금이 부과된다.

 

AEP는 취업 및 상업 비자를 받는 필수 허가증이므로 이를 허가받지 못하면 비자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필리핀 내에 법인 및 기타 설립시 이 또한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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