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현지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과정
SETP 1 |
연락사무소명 SEC 확인 및 인증 |
|
연락사무소일 경우 본사의 명의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명을 먼저 Verification 및 Reservation을 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 만일 동일 본사명이 존재한다면 Appeal이라는 절차를 거쳐 연락사무소명을 확보 후 진행 |
STEP 2 |
연락사무소 설립 기본 정보 구성 |
|
연락사무소 공식 사무실 임대 가계약서 |
|
본사 정관 및 조례 번역 및 아포스티유 |
|
본사 재무제표(FS) 번역 및 아포스티유 |
|
본사 Board Resolution 또는 Director's Certificate과 Minutes of Meeting(연락사무소 설립 승인) 결의서 아포스티유 |
|
연락사무소장(Resident Agent) 선임장 아포스티유 |
|
은행 계좌 개설 의결서 아포스티유 |
|
*위 모든 서류는 M&M 컨설팅&라이프에서 영문으로 작성 |
STEP 3 |
현지 은행에 가계좌(TITF) 개설 및 예비 운영비 예치 증명서 발급(US$30,000.00) |
|
연락사무소 설립 신청전 예비 운영비 예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SEC에 제출 |
STEP 4 |
SEC CRS(Company Registration System)에 연락사무소 정보 등록 |
|
SEC는 CR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사무소의 기본 정보를 양식에 맞춰 상세 기입 |
|
CRS 기입 완료 후 예비 심사 및 등록 |
STEP 5 |
SEC License to Transact business in the Philippines |
|
연락사무소 운영 승인 및 운영 승인증 발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