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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과정

SEC 현지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과정

SEC 현지 연락사무소(Representative Office) 설립 과정

 

SETP 1

연락사무소명 SEC 확인 및 인증

 

연락사무소일 경우 본사의 명의와 동일해야 하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명을 먼저 Verification 및 Reservation을 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

만일 동일 본사명이 존재한다면 Appeal이라는 절차를 거쳐 연락사무소명을 확보 후 진행

STEP 2

연락사무소 설립 기본 정보 구성

 

연락사무소 공식 사무실 임대 가계약서

 

본사 정관 및 조례 번역 및 아포스티유

 

본사 재무제표(FS) 번역 및 아포스티유

 

본사 Board Resolution 또는 Director's Certificate과 Minutes of Meeting(연락사무소 설립 승인) 결의서 아포스티유

 

연락사무소장(Resident Agent) 선임장 아포스티유

 

은행 계좌 개설 의결서 아포스티유

 

*위 모든 서류는 M&M 컨설팅&라이프에서 영문으로 작성

STEP 3

현지 은행에 가계좌(TITF) 개설 및 예비 운영비 예치 증명서 발급(US$30,000.00)

 

연락사무소 설립 신청전 예비 운영비 예치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SEC에 제출

STEP 4

SEC CRS(Company Registration System)에 연락사무소 정보 등록

 

SEC는 CRS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연락사무소의 기본 정보를 양식에 맞춰 상세 기입

 

CRS 기입 완료 후 예비 심사 및 등록

STEP 5

SEC License to Transact business in the Philippines

 

연락사무소 운영 승인 및 운영 승인증 발급

 

위 과정은 연락사무소 등록 및 승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 해 놓은 것으로 STEP1-STEP5 사이 부과적인 서류나 절차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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